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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농지를 매입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취재해 보도하려 한 <국민일보>의 편집국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 보도를 막은 사실도 드러나 노조측이 반발하는 등 파문은 '언론 통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부인의 명의로 지난 2004년 다른 세 명과 함께 춘천시 신북읍 농지 1만여 ㎡를 사들였다. 이 땅은 농사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다. 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살 때는 1000㎡ 이상이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일보> 노조에 따르면, 당시 이 대변인은 부인이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변인은 춘천 농지 취득 경위와 관련 "2004년 11월 언론사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2명 등과 함께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자 가운데 한 명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도 확보하고 있다"고 변명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반드시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시인한 뒤,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이 대변인에 대한 사퇴촉구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이번 건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30일 현재까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동관 대변인이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기사는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기사가 실리지 않은 경위를 묻는 노조 질문에 변재운 편집국장이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한 뒤, 편집국 전언 형식을 빌어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당시 이 대변인이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부동산 투기와 거짓해명으로 낙마한 가운데, 같은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던 이동관 대변인이 공문서 허위 작성, 언론 외압 의혹 등 추가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된다. 다음은 <국민일보> 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기사가 안된다는 편집국장에게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강원도 춘천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팩트(fact)를 확인, 취재하고도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았다. 위임장이라는 문건까지 입수하고 당사자인 이 대변인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편집국 간부들은 “지금 시점에선 기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 노조가 29일 경위를 묻자 변재운 편집국장은 “첫째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둘째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편집국은 28일 밤 편집회의를 통해 해당 기사를 내보낼지를 논의했다. 일부 보직간부들은 단독으로 챙긴 새로운 팩트인데 당연히 1면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론 끝에 결론은 1면용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른 면에 쓸 해설기사 1건을 더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밤 9시30분쯤 상황이 달라졌다. 변 국장과 취재담당 부국장, 야간국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 와서는 기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사가 1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사회부의 반발이 있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취재기자는 밤 11시4분 기사를 작성해 전송했다.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났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 그 경위에 대해 사회부장은 "그 기사는 1면에 나갈 때만 가치가 있다고 봤다. 4면에 축소돼 나가느니 차라리 안 내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편집국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편집국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기사가 안 된다. 회사에 이익이 안 된다”는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의 주장에 국민일보 기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또 이명박정부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번 이런 수난을 겪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4월 29일 국민일보노동조합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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